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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16]

1.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9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및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라면이나 처먹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밥상을 뒤엎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355] 피고인은 2014. 12. 19 1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903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응급조치 보고, 의무기록 사본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의무기록 사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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