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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30m 떨어진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6cm, 19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 손바닥을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왼 손바닥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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