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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5. 04:25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E( 여, 46세 )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E가 택시에서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택시를 출발시켜 위 E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하차하던 위 E의 점퍼 끝자락이 위 택시 우측 뒷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택시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택시에 끌린 E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48 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 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 교통법 제 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 ㆍ 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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