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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80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5: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선과 플러그 등을 찾아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 자가 전선과 플러그 등을 찾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철물점 안쪽에 위치한 내실에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1. 4. 20. 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22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 등에서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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