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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5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0:20 경 대구 중구 B 건물 E 열 224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에 진열된 시가 3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4. 12. 17. 13:30 경 미용 실에서 손님들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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