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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201
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016. 3. 17. 과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피해자 E, F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 세워 놓은 주식회사 라이프시스템 소유 스타 렉스 (C )에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조수석에 들어가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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