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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03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5:12 경 성남 분당구 B, 2 층 'C'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 여, 28세) 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투피스 1벌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2015. 6. 7.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각 의류 매장에서 시가 합계 3,515,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내용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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