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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5노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 3 범행을 각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 3 범행을 각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 3 범행을 각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는 이미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 3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 각 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으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 3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I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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