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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48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있었던 일 중에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동생인 G에게도 ‘자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의 이불과 벽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그 방의 장식장에 혈흔이 튀어 있었으나, 방 밖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떠밀려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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