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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657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캐피탈 주식회사는 2002. 2. 25. B과 사이에 대출금 13,500,000원, 만기일 2005. 1. 25., 대출기간 36개월, 할부이율 10%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할부금융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쌍용캐피탈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341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2. 위 법원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16,809원과 그 중 9,439,971원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06. 12. 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쌍용캐피탈 주식회사는 그 후 주식회사 지비캐피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이 사건 채권을 2010. 5. 31. 뱅가즈대부넷 주식회사에게, 뱅가즈대부넷 주식회사는 2010. 8. 2.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0. 8. 5. 주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주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1. 10. 19. 에이스자산대부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자산대부 유한회사는 2012. 6. 11.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005. 9. 26. 기준으로 10,416,809원(=잔존원금 합계 9,439,971원 +지연이자 합계 976,83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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