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55,318원 및 그중 31,299,483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경 엘지카드,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KB유동화2차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2771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59,988,545원 및 그중 31,299,438원에 대하여 2007.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의 수액은 2017. 11. 17. 현재 원금 31,299,483원과 이자 81,755,835원 등 합계 113,055,31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3,055,318원 및 그중 원금 31,299,48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상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지급명령이 2008. 1. 20.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11.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