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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37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06,148원 및 그중 45,421,314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KB유동화2차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차전216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12. 27. ‘피고는 원고에게 81,123,392원 및 그중 45,421,314원에 대하여 200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의 수액은 2017. 10. 24. 현재 원금 45,421,3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1,184,834원 등 합계 156,606,14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6,606,148원 및 그중 원금 45,421,314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상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지급명령이 2008. 1. 1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11.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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