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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439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08,943원 및 그중 33,941,913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경 주식회사 부산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KB유동화16차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전209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 2007가단23366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2008. 1. 15. ‘피고는 원고에게 64,379,529원 및 그중 33,941,913원에 대하여 2007.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의 수액은 2017. 11. 29. 현재 원금 33,941,913원과 이자 88,967,030원 등 합계 122,908,94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2,908,943원 및 그중 원금 33,941,91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상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판결이 2008. 2. 12.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11.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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