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10,393원 및 그중 40,408,731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5. 13. LG카드, 삼성카드, 외환은행,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신용카드, 카드론, 소액신용대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2005. 6.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차전1183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16.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78,191,218원 및 그중 40,408,731원에 대하여 2008.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6.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7. 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1. 26. 이 사건 채권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2018. 5.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8. 6. 26. 기준으로 원금 40,408,731원, 지연손해금 106,201,662원(위 지급명령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146,610,39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46,610,393원 및 그중 원금 40,408,731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