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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8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경 동해선 1.8km (울산방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정, 차량을 폐차한 점, 장애인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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