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2 2017고정1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7. 25. 11:46 경 거제시 사 등 금 포마을 통영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제공,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