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3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명 불상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7:2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도로상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2018. 3.경 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