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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3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명 불상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7:2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도로상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2018. 3.경 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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