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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3. 20: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계산역사거리 방면에서 임학동 방면으로 유턴 전용 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E(48 세, 남) 이 운전하는 F 올란 도 승용차량이 유턴 대기로 정지를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여 피의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282,450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E, 동승자 G(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E, G), 견적서 (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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