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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00 경 농업용 경운기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인 동에 있는 중인 삼거리 회전 교차로를 중인 초등학교 쪽에서 중인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의 유도 방향대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교차로의 유도 방향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회전 교차로의 우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우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 비 약 2,772,163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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