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1:0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구동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E(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129,01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각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