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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0: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81에 있는 신월 초등학교 앞 편도 5 차로를 남동 구청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2,4 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079,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등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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