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통 고가( 수원) 방면에서 수원 신 갈 IC 앞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 측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F 올란 도 영업용 개인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400,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 차시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