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W을 징역 1년 4월,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W을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AG공사(2000. 1.경 기존 AH, AI, AJ가 통합되어 설립)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4.경 파면 내지 해임되었다.
AK은 1996. 1.경부터 2013. 2. 16.경까지 AL 산하 AM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AM센터에서는 AG공사로부터 승진 및 채용시험 문제 출제를 위탁받아 AG공사의 승진 및 채용시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AN은 1987. 2. 2.경 AH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1. 25.경 실시된 AH 3급 승진시험 문제를 위 AM센터에서 출제한다는 것을 알고 위 AK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유출받은 시험문제와 답안으로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후 지속적으로 위 AK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테니 답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나아가 자신을 통해 답안을 유출받아 시험에 부정응시한 전력이 있는 AO, 피고인 W, X, Y로 하여금 부정응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게 하고, 그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중 일부를 위 AK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인 W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0.경 AN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승진시험 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선배로부터 이번 3급 승진시험 답안을 빼내올 수 있다. 그 대가로 1,000만 원 정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1. 22:00경 AN으로부터 전화로 AK을 통해 유출한 답안을 제공받아 이를 암기한 다음, 2008. 11. 22. 대전 AP에 있는 AQ대학교에서 치러진 AG공사 2009년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한 후 2008. 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G공사 BA본부 주차장에서 AN에게 답안 유출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