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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노17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원심 2018고단9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K한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4,85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L한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원심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죄부분: 원심 2018고단9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보조금의 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한테서 2016. 3.경 이전에 관련사항의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양형과중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M 구단 내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2014. 12.경 이루어진 M 구단의 선수 선발의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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