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1990년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F공사(2000. 1.경 E, G, H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I본부 J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4.경 파면되었다.
K은 1987. 2. 22.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5.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F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1. 1. 28.경부터 F공사 L지사 J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M은 1996. 1.경부터 2013. 2. 16.경까지 N 산하 O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했고, 위 O센터에서는 F공사로부터 승진 및 채용시험 문제 출제를 위탁받아 F공사의 승진 및 채용시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K은 1997. 11. 25.경 E에서 N에 E 3급 승진시험 출제를 의뢰한 것을 알고, 당시 O센터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M에게 K이 응시할 3급 승진시험 문제 및 답안의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아 K과 함께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를 기화로 K은 F공사 3급 승진시험 출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대가를 지급할테니 문제 및 답안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피고인 등에게 3급 승진시험 응시자를 물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3급 승진시험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자를 물색하여 K에게 알려주고, K은 M으로부터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제 및 답안을 응시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K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7]
1.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0.경 K으로부터 ‘2007. 11.경에 있는 F공사 3급 승진시험을 N에서 출제할 것 같다.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