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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6 2014고단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J은 1987. 2. 22.경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5.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2000. 1.경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1. 1. 28.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K지사 L팀 차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

C은 1994. 2.경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1.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M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1994. 11.경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1.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N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A은 1996. 12.경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1.경 차장(3급)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O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J은 1997. 11. 25.경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급 승진시험 출제를 의뢰한 것을 알고, 당시 P센터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Q에게 J 자신이 응시할 3급 승진시험 문제 및 답안의 유출 대가를 제공한 후 그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고 3급 승진시험에 응시, 합격하였다.

J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3급 승진시험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3급 승진시험 응사들에게 문제 및 답안 제공을 제안하고 3급 승진시험 응시자들은 J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문제 및 답안을 제공받아 승진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09. 4.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09년도 한국농어촌공사 3급 승진시험 출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J으로부터 ‘2009년도 3급 토목직 승진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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