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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16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H 대 1627.4㎡를 H 407.7㎡, I 406㎡, J 273.7㎡, K 270㎡, L 270㎡ 등 5필지로 분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각 토지 위에 1개동씩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며,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J, K, L 토지들과 위 각 토지에 건축된 건물 3개동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변제하되, 위 각 부동산들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9. 2.경까지 위 5개동의 건물 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3필지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귀속될 위 3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제3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각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M에게 위 K, L 각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N에게 위 J, K, L 각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O, P에게 위 K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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