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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5가단30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91분의 350.4 중 14.6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서울특별시 마포구, D, F, G, H 주식회사, I, K, M, N, O, P, S, V, W, X, Y, Z, AB, AE, 주식회사 AG, AI, AJ, AK, AL, AM, AO, 주긱회사 AS, 주식회사 AT, AV, 주식회사 AW, AX, AY, AZ, BC, BD, BF, BH, BI, BK, BL, BM조합, BN, BO, BP, BQ, BS, BT, BV, BW, BX, BY, BZ, CA, CB, CC, CD, 대한민국, CF, CG, CM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1973. 12.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75. 7. 2. 각 CN 주식회사(이후,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CP’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CP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1982. 9. 11.경부터 1983. 7. 21.경까지 수분양자 약 80여 명에게 합계 1091분의 485.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CP은 1983. 12. 10.경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091분의 605.88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CQ 앞으로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CP은 1984. 4. 1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091분의 605.88 지분 중 9.9 지분에 관하여 CR 앞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위 근저당권자 CQ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1985. 4. 24.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잔여지분 1091분의 605.88 지분(소외 CR의 위 지분이 포함됨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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