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12. 10.경 원고에게 ‘일금 : 일백오십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C 철근 노임)’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C 12월 기성'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코웰스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0.경 150만 원, 2012. 12. 중순경 350만 원의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그 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신축공사 중 목수일과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였으나, 2013. 1.부터는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11.과 2012. 12.분 철근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노임”(갑 제1호증의 1), “기성”(갑 제1호증의 2)이라는 기재가 있어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영수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