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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2464
노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G와 함께 동해시 H 외 4필지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4. 16.부터 2012.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가 직접 보수, 숙식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노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유원이엔씨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 등과 직접 노무도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 G와 함께 20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 원고 등은 2012. 5. 14. 소외 회사로부터 노임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노임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69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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