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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9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7. 00: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45세)의 조카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 근처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크러셔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조마루감자탕 삼거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 식당 업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크러셔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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