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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54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41세)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깡통(가로 22cm, 세로 19cm, 높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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