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20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4:55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