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골 결합부 이개 및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2)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음주운전 이외에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도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