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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14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4. 5. 07: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0-152 소재 서울미술고등학교 입구 지점 까치고개 내리막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4차로의 우측 끝 지점에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원고 차량을 앞질러 다시 4차로로 진행하려던 중, 때마침 열려 있던 원고 차량 운전석 문짝 우측 아래 모서리 부분에 피고 차량 조수석 앞문짝 및 뒷문짝 아래 부분과 우측 뒷바퀴 위 뒤휀더 부분으로 충격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8,58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금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가 2013. 12. 16. 원고측 과실을 70%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 6.까지 피고에게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006,000원(= 8,580,000원 × 0.7)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6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미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뒤에서 주행해 오는 처지였고 사고 지점인 4차로의 도로가 넓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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