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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3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1. 12. 14:5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롯데캐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부분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캐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던 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뒤 1차로로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위를 원고 차량 왼쪽 뒷바퀴 위 뒤휀더 부위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동승자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5,351,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1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 차량 운전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부분은 각자 처리하고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 부분은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인적 피해부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그 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부분에 관하여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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