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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2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카니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0. 5. 18: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수청사거리 교차로를 중원산업단지 방면에서 용원리 방면으로 적색점멸신호에 진행하다가, 황색점멸신호에 신니중학교 방면에서 오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시속 약 71.6km의 속도로, 피고 차량은 시속 약 5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9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90%) 상당액인 3,687,300원(= 4,097,000원 × 0.9)의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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