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1. 02: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1-22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양대교 약 500m 전 지점에 이르러 위 4차로에서 그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합류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때마침 위 합류가 끝나는 지점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 고장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5.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전 원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펑크가 나자 진행중이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놓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올림픽대로는 거의 직선 구간이고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강서구 염창동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