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C2009년증제198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의서, 추가합의서의 작성 등 1) D은 E 등과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E에게 지분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중 1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2008. 11. 6.경 피고에게 위 11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 등은 2009. 3. 24. 피고와 소외 D을 채권자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고의 채권액 118,300,000원, D 채권액 115,000,000원, 합계 2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금액 115,000,000원은 G 대표이사 E가 5월 결산 이후 대출 진행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내용의 이행에 H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며, G 운영에 관하여 E는 H의 I 이사에게 대출시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09. 4. 1. E, 원고, H 등과 이 사건 합의서에 추가하여 인천 계양구 J 공장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금 회수시 위 합의서 중 1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는바, 여기에서 원고와 H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 피고, I(H의 대표이사)은 2009. 4. 2.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I으로 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C2009년증제198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9. 4. 2. 금 일억일천오백만(115,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년 9월 15일까지 지불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