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은 2008. 4. 12. 원고, H, I와 ‘도급인 F, 수급인 원고, H, I, 착공일 2008. 4. 14., 공사대금 2,200,000,000원(대물 정산 약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J 일대에 K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H, I는 이 사건 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가구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인테리어 공사는 H가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공사포기하였다)를 시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일부를 시공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조정 성립 1) 원고, 피고 및 원고의 하수급인 L(이하 ‘원고등’이라 한다
)은 F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C, M, D, E, N, O, G(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3415,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2010. 2. 5.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 및 L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4373) 계속 중인 2011. 3.경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P, 피고, I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채권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 권 합 의 각 서 관련 소송의 채권액 1,587,556,458원(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금액이다) 중 가구 부분, 부가세, 대지급금(\ 460,000,000원)은 A 대표 P의 채권이고, 인테리어 및 타일 전 부분은 I(\ 1,127,556,450원)의 채권으로 채권 회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