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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183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속가수인 B에 관하여 기본출연료를 1억 원으로 정한 미주투어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 정한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전항의 출연계약을 연장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결국 예정된 공연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고,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미주투어출연계약 전부를 해제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미주투어출연계약과 추가합의를 해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공연기회사가 아닌 단순한 에이전시에 불과하여 위 취소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더욱이 원고 측의 원인으로 인해 공연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 측이 피고를 압박하여 이 사건 취소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또한 신의칙에도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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