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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24 2016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남부 교회 쪽으로 도주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차의 추격 및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충주시 E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경찰차의 추격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충주시 용산동 남산 교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남산 교에 접하여 있는 가로등과 경계 봉 및 H의 주택 외벽을 충격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70,3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오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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