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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2동에 있는 이지예아파트 101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효목네거리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급하게 후진하여 뒤따라온 경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피해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차를 향해 승용차를 후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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