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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합43957 제6민사부 판결
약정금
사건

2017가합43957약정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박혜민

별지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가칭)D주택조합이 울산 북구 E 일원 약 8,700여평의 부지에서 지하 2층, 지상 23증, 535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죽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가칭)D주택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하는 업무대행회사이고, 피고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사업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위 공동주택신축사업은 2016. 9. 2.자로 울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갑제1호증의3 조합설립인가필증),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건 경위

가. (가칭)D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체결

소외 (가칭)D주택조합,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3자 사이에 2016. 1. 4. 자로 D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체 결되었는데, 그 요지는 D주택조합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시아신탁(주)는 사업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사업시행자인 위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

위 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주)은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신청금,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부담금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대신 그에 대한 자금관리 대리

사무보수로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6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며(위 계약서 제4조 내 지 제8조), 업무대행료계좌를 통해 수납된 자금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용역비(업무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대행료는 위 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B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위 주택조합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신탁(주)이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위 계약서 제12조)

나. (가칭)D주택조합 자금투자 계약의 체결

2015. 12.경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소외 F(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을 찾아와 위 조합의 토지매입 작업 및 전체적인 사업진행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주식회사 B의 자본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의 어려움을겪고 있다고 하면서 위 사업의 모델하우스 건립 등 제반 초기사업에 필요한 5억원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사업진행 이후 투자원금을 상환해 주고 투자금의 10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F은 주위 지 인을 통하여 알게 된 원고에 게 피고 C로부터 들은 대로 사업전반에대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F의 설명을 들은 원고는 좋은 조건이라고판단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 1. 22. 원고와 피고 (주)B는 원고가 피고 (주)B에 업무용자금으 로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는 위 계약에서 피고 (주)B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6.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에서 위 (가칭)D주택조합 자금투자 계약서를 인증받았습니다(갑제3호증자금투자계 약인증서 ).

위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 (주)B에 3억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되 피고 (주)B는 조합원모집 50%시 또는 2016. 5. 31. 까지 투자원금 3억원을 상환하고, 조합원모

집 80%시 또는 2016. 8. 31.까지 1차로 수익금의 80%를 상환하고, 2차로 조합원 모집 90%시 수익금의 10%, 3차로 조합원모집 100%시 수익금의 10%를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위 계약서 제6조).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 25.에 1억 5,000만원, 동년 1. 26.에 1억

5,000만원을 피고 (주)B의 계좌[하나은행(외환은행) I]에 송금함으로써 투자금 3 억원을 전액 송금하였습니다.

(가칭)D주택조합 자금투자 계약서

A(이하 “갑” 이라 한다)와 (주)B(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목적과 “(가칭)D주택조합”에 대한 업무용 자금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투자금)

  • 1.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삼억원정(W300,000,000)으로한다.

  • 2.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외한은행) I

제 3조(투자기간)

  • 1. 투자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 기간은 정하여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한다.

  • 2. 2016년 1월 19일~조합원모집 완료시점까지

_ 중략 _

제 6조(상환방법)

  •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 상환한다.(총 세대수 = 1세당 1천만원), 단 법인경비 별도로 하여 수익금을 지불한다.

  • 2. 입금계좌번호 :

1) 원금 상환 : 일금 삼억원정 (₩3Q0,Q00,Q00)은 조합원모집 50%시 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상환

2) 수익금1차 상환 : 조합원모집 80%시 수익금의 80%상환 또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상환

3) 수익금2차 상환 : 조합원모집 90%시 수익금의 10%상환

4) 수익금3차 상환 : 조합원모집 100%시 수익금의 10%상환

(“ 갑”)

성명: A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두아파트 208동 1204호

(“ 을”)

성 명 : 대표이사 C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K, 2중

법인명 : (주)B

* 을의 연대보증인 성명: C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L 아파트 116동 703호

다.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및 피고들의 수익금 지급 불이행

(1) 당초 피고 (주)B는 원고의 투자원금 3억원을 2016. 5.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일이 지난 2016. 6. 1.에 1억 5천만원, 2016. 8. 1.에 1억 5천만원 등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상환하여 원고는 투자원금 3억원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갑제4호증 : 금융거래정보내역서 참조)

(2) 그런데 위 자금투자 계약서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조합원모집 80%시 또는

2016. 8. 31.까지 수익금의 80% 즉 2억4,000만원을 1차로 상환하여야 함에도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투자수익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수익금의 2차, 3차 상환조건인 조합원모집 90% 또는 100% 달성 여부는 원고가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투자를 소개한 소외 F을 통하여 여러 차례 피고들을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수익금의 지급요청

다는 말만 반복하며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갑제5호증 : 녹취록 참조)

3.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차 투자수익금 2억4,000만원과 그에 대 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2차, 3차 투자수익금 합계6,000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조합원모집 상황이 파악되는 것을 보아가며 청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받고자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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