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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28628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솔샘 소유의 대전 서구 C, 1층 103호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7. 피고로부터 2015. 3. 1.부터 2015. 10. 27.까지의 월별 매출집계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이하 ‘이 사건 매출집계표’라 한다)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점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총권리금 7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0,000,000원 2015. 11. 17. 지급 잔금 40,000,000원 영업자지위 승계시 지급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양도인이 제공한 매출자료가 추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의 권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15. 11. 2. 주식회사 솔샘과 이 사건 커피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5.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합계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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