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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13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E 가맹점사업주이고,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E라는 상표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피고 등 가맹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가맹점으로서 이 사건 영업점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총 권리금을 3억 3,000만원, 계약금 3,300만원, 중도금 1억 3,200만원, 잔금 1억 6,5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2014. 1. 20.에, 잔금은 2014. 2. 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ㆍ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중도금 지급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월 매출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4. 2. 3. 원고에게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서면 통보하고 그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는 ‘①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점운영권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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