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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판시 제1의 죄를 저지른 점, 2010. 10. 2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판결선고기일 이후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각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 H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하고,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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