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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각 죄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무육종을 연구한다는 명목 아래 산지를 대규모로 훼손하였는데, 단순한 산림훼손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들, 화장실 건물 등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44~50, 110~114면), 특히 원심 판시 제2의 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소규모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주요한 건물에 관하여는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 115면), 피고인이 수 년 동안 계속하여 동종유사의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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