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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21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부과'에서, 상담실장인 F에게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소견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원장을 당장 만나러 간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위 피해자 F(여, 43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31. 19:20분경 위 ‘E피부과’의원을 다시 찾아가 전날 위 피해자 F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두드리고 병원 대기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병원 안내 데스크를 손으로 내려치고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했어, 이 씨발년아! 원장 만나러간다. 꺼져, 개 쌍년아 배를 칼로 갈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 가래침을 10회 가량 뱉고 대기실에 놓아둔 철재 의자를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CD(수사기록 6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과거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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