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3.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앞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후, 위 병원 소속 치위생사 E이 약정대로 치료비 총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수술 후 붓기를 빼기 위해 병원에서 준 얼음팩과 피가 묻은 거즈를 바닥에 던지며 오른손으로 데스크를 두드리고 “씨팔 놈,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09:30경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후 치아 사이에 계속 이물질이 끼고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치료과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좆 같은 놈, 씨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엉터리로 치료했으니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 치위생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씨팔 놈, 좆같은 놈”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 취위생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좆같은 놈, 씨팔 놈”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면서 “돌팔이 새캬 씨팔놈아 비싼 돈 받아 먹고 똑바로 수술해야지 그 따위로 수술을 해놓고 잘됐다고 하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09:20 ~ 12:30경 위 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돌팔이”, "D치과는 내 이빨을 원상복구 해놔라!
이빨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받고...